탑시티면세점도 특허권 반납…줄잇는 '승자의 저주'

입력 2020-01-03 20:03   수정 2020-01-03 20:04



중소·중견 면세점인 탑시티면세점이 신촌점의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사업권)을 반납했다. 지난해 대기업인 한화갤러리아, 두산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포기한 데 이어 중소·중견 면세점도 철수 소식이 전해졌다.

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탑시티면세점은 지난해 12월 31일 신촌점 면세점 특허 반납을 서울세관에 신고했고, 이날로 반납이 확정됐다.

탑시티면세점은 2016년 12월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받았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개장을 연기했고, 2018년에야 신촌민자역사에 개장했다. 그러나 이후 신촌민자역사의 시설권자인 신촌역사와의 명도소송, 관세청으로부터의 물품 반입 정지 명령 등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시내 면세점들은 사업자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큰손'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에서 보따리상(따이궁)으로 바뀌면서 수익이 악화됐다. 매출은 늘었지만 면세점 간 출혈경쟁 속 따이궁을 끌어오기 위한 유치 수수료가 가중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면세점 업계가 연이어 월간 최대 매출을 경신했지만 경쟁력이 부족한 신규 면세점들은 적자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면세업계에선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적자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부 업체가 추가로 특허를 포기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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